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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대폰 사용자 얼굴 정보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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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기자 작성일19-12-06 11:40 조회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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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수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이제 중국인들은 신규 휴대전화 등록 시 얼굴 스캔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지난 9월에 발표된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인구 조사를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 중이다. 중국은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이지만 최근 이 기술의 사용이 격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무엇인가
새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새로운 핸드폰 데이터 사용을 가입할 때, 중국인들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국가 신분들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제출한 신분증과 본인이 실제로 일치 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얼굴을 스캔 해야 한다.

중국은 수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실명"인 신분 하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은 인터넷 플랫 폼에서 사용자가 특정 내용을 게시하기 전에 실제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했었다.

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번 새 조치는 중국 산업 정보 기술부가 현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가 모든 휴대폰 사용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대부분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온라인에 접속하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국 인공 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제프리 딩은 중국의 이번 규제를 만든 동기는 중국에서 익명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계정을 없애고, 그로 인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기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딩은 또 다른 동기는 시민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매우 중앙 집중화된 추진동력이거나, 그런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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