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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저 법인세율 국제공조' 카드에 韓정부 "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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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6 15:30 조회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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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최저 법인세율 국제공조 카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장의 법인세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옐런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상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관해 6일 "이번 정부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증세는 없다"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우리 것(법인세율)보다 낮을 수도 있고, 법인세 인상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고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 법인세율을 글로벌하게 마련하면 "법인세율의 바닥을 향한 경쟁 30년"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쫓아 서류상 유령기업(페이퍼컴퍼니)을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세웠다.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도 이런 수요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췄다.

옐런 장관은 이러한 경쟁의 종식을 위해 법인세율의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G20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세 공조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다른 기업도 압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같은 관계자는 "법인세를 너무 불합리하게 낮춰 세계적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없애자는 게 최저 법인세율의 개념이니 우리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한국은) 많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논쟁이 국내 조세 논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 년 과세표준 최고구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3%포인트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의 최고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높아졌다. 법인세에 붙는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24.2%로 22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법인세율은 2018 년 11위, 2019년 10위, 2020년 9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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