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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자 유가족 예우 강화…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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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 10:37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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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kmx1105@newsis.com



뇌사 장기기증자, 장사 시설 이용료 감면
생존 기증 땐 검진비 지원, 유급휴가일 확대
전현희 위원장 "장기기증 문화 확산 노력"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공공장사(葬事) 시설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장기 기증을 약속한 순수기증자의 경우 건강검진 등의 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내년 2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장기이식법 제정 20년을 맞아 장기기증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각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기증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했다.

또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필요한 정기검진 진료비를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 만큼 지원토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국가 전문인력을 지원해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도록 했으며, 희망할 경우 기증자(유가족 포함)와 이식자 사이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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