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하우스문화인터넷신문

전북교육청 "저소득 가정 교육 급여 신청하세요" > 육아.교육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육아.교육

전북교육청 "저소득 가정 교육 급여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1 10:38
조회734회 댓글0건

본문

전북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이미 지원받는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advertisement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 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다.

수급자는 학교 급별에 따라 28만6천원에서 44만8천원까지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라임하우스문화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