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동에도 제약사에 갑질한 복지부 > 생활.문화

본문 바로가기


라임하우스문화인터넷신문 로그인

최종편집일시 : 2021-08-04 11:23:56














 

생활.문화

재판부 제동에도 제약사에 갑질한 복지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자 작성일18-06-27 14:06 조회810회 댓글0건

본문

한 제약사가 요양 급여 고시 일부분이 잘못됐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시 일부를 개정 발표했지만 해당 제약사는 달라진 게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화상 치료제 요양 급여 고시 이야기다. 화상 치료제 칼로덤 개발 기업 테고사이언스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요양 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제2016-187호)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요양 급여 세부 사항이 개정되면서 화상 치료제 급여 기준 자체가 모호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요양 급여 세부 사항 고시를 개정해 또 다른 기업 바이오솔루션의 화상 치료제 케라힐-알로 내용을 신설하고 그 상한 금액을 고시한 바 있다.

기존 화상 치료제 요양 급여 고시는 화상 전문 세포 치료제 칼로덤과 케라힐-알로의 경우 각각 112제곱센티미터, 100제곱센티미터만 급여로 인정하고 인정 기준(총 면적)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문제는 두 가지를 환자에게 병용 투여 시 약제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화상 면적이 112제곱센티미터일 경우 케라힐-알로 100제곱센티미터, 칼로덤 12제곱센티미터로 함께 투여했을 때, 케라힐-알로가 급여로 인정되고 칼로덤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 부담이 적용되는 식이다. 요양 기관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한 가지 약제는 비급여가 될 수밖에 없는 고시였다.

지난해(2017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주로 환자에게 많이 투여된 약제를 기준으로 요양 급여 인정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상위 법령이나 하위 지침 등에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원고(테고사이언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재판부의 원심을 그대로 적용하며 테고사이언스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 급여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뒤통수 맞은 테고사이언스

테고사이언스는 두 번의 재판에서 일부 승소를 한 만큼 어느 정도 진전된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을 기대했다. 복지부 역시 재판부가 고시 기준 모호성을 두 차례에 걸쳐 인정한 이상 기존 고시를 개정해야 했다.

이에 복지부는 6월 8일 테고사이언스에 요양 급여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를 위한 의견을 물었고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칼로덤과 케라힐-알로 병용 투여 시 각 약제별 급여 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 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고시와 크게 바뀐 것이 없는 내용이었다.

테고사이언스는 개정안에 대해 단순히 단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추가된 개정안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기존 고시에서 명시된 총면적이라는 단어가 개정안에서는 투약 비용이라는 단어로 대체됐을 뿐 여전히 병용 투여 시 한 약제만 급여가 인정된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고시 개정안 의견 제출 기간도 문제였다. 복지부는 테고사이언스에 고시 개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8일 보냈다. 기한은 14일까지였다.

단순하게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매우 촉박한 시간이었다. 8일이 금요일이었던 탓에 주말에 해당됐던 9일과 10일은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13일은 지방 선거가 있던 날로 제대로 논의할 기간은 11일과 12일뿐이었다.

테고사이언스는 부랴부랴 14일까지 추가 개정 항목을 삭제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에 복지부는 20일 해당 내용은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회신을 테고사이언스에 보낸 직 후 요양 급여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테고사이언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두 번의 승소 판결에도 달라지지 않은 복지부 입장과 단어만 바꾼 고시 개정안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불합리하게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약사를 상대로 전형적인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화상 치료제 급여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Copyright © limehouse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제호명 : 라임하우스문화 인터넷 신문 | 회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서그내로15번길 13-13 | 발행인겸 편집인 : 김미정 대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정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김미정 | 관리자이메일 : j14400@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1912 | 등록일 : 2018년 07월 04일 | 전화번호 : 010-4597-5026 . 031-211-5026
라임하우스문화인터넷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